서범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정 배경: 2023년 10월에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도시의 도심에서 산업, 주거, 문화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세제 지원 필요성: 현재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3. 세제 지원 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새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과 신규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