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게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함.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부담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임시 조치로 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