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개사육농장 폐업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개사육농장주가 폐업 시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때, 해당 지원금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안 제104조의34).
이 법안의 취지는 개사육농장의 폐업을 촉진하고 해당 농장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폐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및 도살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