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의 삭제: 과거에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 세액공제가 일몰제로 인해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 기한을 없애서 지속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 세액공제율의 상향: 기존에 주어졌던 세액공제의 비율을 높여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 광물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3.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전성 강화: 이 법안은 국내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자원의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산업계가 직면한 수급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국제 불안정성과 산업계 자원 수급 문제를 인식하여, 해외 광물자원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함으로써 필수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첨단산업이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