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특례 조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을 통해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는 신규 과세특례 체계를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2. 해외 물류 인수·인프라 투자 세제지원 도입: 국내 기업이 해외물류기업 인수 또는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투자를 할 경우 과세특례를 제공합니다. 해외 거점 확충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세제를 통해 직접 지원합니다.
3. 제조기업의 제3자물류(3PL) 비용 세액공제 신설: 제조기업이 해외물동량 처리를 위해 지출한 제3자물류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합니다. 자가물류 위주의 구조에서 전문 물류기업 활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4. 물류산업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단순 주선 중심의 영세 구조 개선을 목표로, 통합 물류서비스 활용을 세제 인센티브로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물류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5. 공급망 회복탄력성 및 자주성 확보 지원: 글로벌 물류대란·운임 급등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수단을 제도화합니다.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라는 정책 과제 이행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세제지원을 통해 물류산업의 구조 전환과 경쟁력을 촉진하여, 국가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