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적" 진전을 위한 활동과 영상콘텐츠 개발을 위한 활동을 연구개발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연구와 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2. 영상콘텐츠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대상을 확장하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예: 넷플릭스, 유튜브 등)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3. 영상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에 대해 주는 세금 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였습니다. 즉, 대기업은 3%에서 9%, 중견기업은 7%에서 17%, 중소기업은 10%에서 20%로 세금을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대외적 환경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문화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