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세액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COVID-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인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