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30%를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2.공제 대상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생률을 높이려는 의도임.
법안의 취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도록 유도하여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