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한 기업의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을 위해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미래 산업 분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미래 산업 분야를 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