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장려금 세액공제 도입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의 50%를 세액공제로 인정합니다.
2.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및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곱하는 금액을 60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증액합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촉진하고 청년 등 다양한 근로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