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간소화]: 신종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되는 속도에 맞춰, 기존의 복잡했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마약성 물질이 유통될 때 신속하게 단속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절차 개선]: 현재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임시마약류 지정 유효기간과 이에 따른 반복적인 재지정 절차를 폐지합니다. 대신 이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여 형식적인 행정 절차를 줄이고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신종 물질 대응 체계 강화]: 날로 교묘해지고 빨라지는 신종 마약류의 등장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관리의 행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기존에 바이오의약품에만 한정되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합성의약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해당 분야 연구개발 시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합성의약품의 전략적 가치 반영: 국내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약 40%에 달하는 합성의약품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기술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 세제 혜택을 통한 역량 강화: 국가전략기술에 부여되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합성의약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도 적용함으로써, 국내 제약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합성의약품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제약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제약 산업의 신약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체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인체정보의 관리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2. 전담 심의위원회 구성: 인체정보의 지정 및 주요 정책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통제 및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인체정보의 범위 확정: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업무 중 취득한 유전정보 및 보건의료정보를 심의를 거쳐 인체정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별이 어려운 익명화 또는 가명 처리된 정보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4. 해외 반출 및 외국인 사업 허가제 도입: 우리 국민의 인체정보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인체정보 수집·분석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장관의 허가가 필수 요건으로 규정됩니다.
5. 부당이익 환수 및 강력한 처벌: 인체정보를 무단으로 재식별하거나 허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 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합니다. 위반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기 위한 행정상 과징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법안은 우리 국민의 유전체 정보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건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의 정보 주권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