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현재의 3%에서 5%로 확대합니다.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2.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이 OTT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3. 이렇게 세액공제의 혜택이 확대되면 국내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세액공제의 비율이 해외 국가에 비해 낮아서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