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감면은 최초 3년 동안 100%를, 그 후 2년 동안 50%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이런 세제 혜택 연장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첨단기술 기반 창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연구개발특구를 글로벌 기술사업화의 선도 역할을 하는 혁신클러스터로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