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전세값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가세 면제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