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2만원, 부가가치세에서 1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3만원으로, 부가가치세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2. 또한, 세무사 및 회계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을 현재 750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림으로써 영세납세자들의 성실납세신고를 지원하고,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을 늘려 세무법인화와 회계법인화를 통해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영세납세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세무법인화와 회계법인화를 통해 세무사 및 회계사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며 세무대행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추가로 영세납세자들에게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