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시설 설치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의 특례 신설을 통한 세제 지원.
3. 이 조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위험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 정책을 지원하고, 이산화탄소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기술을 개발,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