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소득기준을 총급여액의 경우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완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구매를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개선하고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주택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