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정의의 일치화: 조세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정의와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기술 육성 정책과 세제 지원 기준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2. 법 체계의 정합성 및 통일성 제고: 기존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기술육성 특별법의 기술 범위가 이원화되어 있어 발생할 수 있었던 정책적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근거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기술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지원 대상을 보다 유연하고 적시성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술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4.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 조세 지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여 법적 혼선을 해소하고,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