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젤투자의 투자환경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제안됩니다.
3.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엔젤투자를 회수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엔젤투자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벤처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