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와 함께 월세를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2. 현재는 세대주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동거인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친구나 직장 동료와 함께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동거인도 자신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 임대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거인의 월세 지출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