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농어민과 서민의 안정적인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속합니다. 기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2.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 농어촌 관련 조합법인에 적용되던 법인세 특례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합니다. 농어촌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조합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종료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3. 농촌경제 위축 방지 및 활성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세 혜택이 줄어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기반 위축과 농가소득 감소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가 소득의 안정을 꾀하고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