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가적 재난사태 선포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임차한 상가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2. 현재는 적용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유사한 혜택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의 일정 기간 인하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료 인하 및 세금 공제 제도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