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2.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투자와 인적 투자 모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대규모 시설개선과 안전교육 등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