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고 지출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누락된 수입이 없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3. 공익법인의 회계자료를 검증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줌으로써 공익법인의 부담을 줄이고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세무사의 검증과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통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 공제도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