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저율 과세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조합법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2. 출자금 및 예탁금 소득 비과세 연장: 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직접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 축산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