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게임물 등의 문화콘텐츠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됩니다(안 제106조제1항).
이러한 변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산업을 지원하고, 콘텐츠 기획ㆍ개발ㆍ제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콘텐츠 기획ㆍ개발ㆍ제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