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중 환경 친화적 사업 투자를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도 소득세를 비과세로 적용합니다.
3. 이를 통해 환경 친화적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환경 친화적 사업의 자금마련을 돕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환경 친화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로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자금유치와 조세감면을 도모하고,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 및 자연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사회 구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