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조합의 개인 출자 소득공제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벤처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의 신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유동성 자금을 벤처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이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여 벤처기업의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고, 벤처투자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