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장: 기존에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연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납입을 장려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 혜택의 지속적인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