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생산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연구·투자 단계에 머물렀던 지원을 생산 단계까지 확장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2. [적용 대상 및 요건]: 적용 대상은 내국인(개인·법인)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현행 규정에 따르며, 요건 충족 시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공제율·세목 적용 방식]: 공제액은 생산비용의 10%이며,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지원 규모와 효과가 세액 차감 형태로 즉시 반영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현행 제도와의 보완]: 기존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 세액공제에 더해, 이번 개정은 생산 단계 지원을 추가해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투자에서 생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5. [신설 조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0조의35를 신설하여 국내 생산세액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 신설을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합니다.
이 법안은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경제안보 차원의 국내 생산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