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주로 일하는 표준사업장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혜택은 처음 돈을 버는 해부터 5년간 적용되었으나, 2022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2. 이 법안은 기존의 세금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감면되는 세금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포함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이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