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합니다.
2. 10년이 넘는 임대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세 특별공제율은 100분의 70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전월세 시장 대란이 일어나거나 집값 상승과 대출규제, 금리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