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및 유사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재의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금리 및 물가 상승, 경기둔화, 농어촌의 고령화 등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농어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을 포함한 조합원이나 회원들의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