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경제 지원을 위해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 기업들에 대해 주어진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연장한다. 원래 이 혜택은 2023년 말에 끝나지만,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고 한다.
2. 농업, 임업, 어업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마찬가지로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3. 농어민이 이용하는 융자나 예금 서류에 부과되는 인지세 면제 혜택도 현재의 종료 예정일로부터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한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화된 인력 부족 문제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감안해, 농어촌 지역과 그곳에서 일하는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감면의 혜택을 지속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