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복지근로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상생을 도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에게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