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월세 공제 기준으로는 충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월세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월세 공제율을 15%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3. 공제한도액을 연 1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법안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월세 부담을 줄여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