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고자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2.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세액공제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3. 법안에는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하며,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를 독려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시민교육단체의 자금마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교육의 확대와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참여정신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