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법인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전 후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감면하던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그 다음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기업들의 지방 이전 실적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3.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전 후 10년 이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하여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 및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