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자녀가 농지, 초지, 산림지를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2.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가 현재 5년간 1억 원인데, 이 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공시지가 인상 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영농 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 및 농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영농자녀가 농업을 이어받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