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특정하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및 인구의 활력을 증진합니다.
2.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내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활력 증가를 도모합니다.
3. 중소기업 등의 투자 세액 공제: 인구감소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투자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도시의 경제적 악화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와 악순환을 끊고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