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및 협력 중소기업 지원 특례 일몰 연장: 현행 상생협력 기금 출연 및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2.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임대인이 임차인(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인하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지속되도록 합니다.
3.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연장: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영세 재활용·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계속되도록 합니다.
4. 기존 제도 내용과 요건은 유지: 이번 개정은 일몰기한만 단순 연장하는 것으로, 공제율·요건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을 유지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적용 가능 기간만 확대됩니다.
이 법안은 상생협력 촉진과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세제지원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