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받는 세액공제를 현행 2023년 12월 31일 만료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만료 예정일인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계속해서 장려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여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고용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