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홍수, 가뭄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재정 지출의 기후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세제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기후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조세지출 예산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조세지출결산서에 온실가스 감축 인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조세지출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보다 기후친화적인 세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