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이 근로자들과 성과를 공유할 때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안은 이러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의 적용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성과공유를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유입을 도모하고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과공유를 통한 경제적인 혜택은 중소기업의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