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시설을 귀속시키고, 통행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 이를 통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막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민자도로의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통행료가 비싸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