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반도체 기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주로 투자하는 범용 반도체 설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합니다.
2. 중소기업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고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범용 반도체와 관련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 국가전략기술사업과 관련한 세액공제 혜택의 일몰기한과 세액공제액 이월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적인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