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일몰기한 문제: 이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3. 개정 내용: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연장하여,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