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2. 이 때문에 농업인들은 운송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올바른 거래를 유도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