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2.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지 않고, 대신 면세 재화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서민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관리비 인상과 물가 상승을 방지하여 서민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후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여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청소비 인상을 방지하여 일자리 상실과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