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악취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꼭 해야 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예산의 제한이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2. 특히 작은 기업들은 악취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설치 속도가 느리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장려하여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특히 영세한 기업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